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고시(법무부고시 제2024-434호, 24.9.30.)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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