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120시간)을 이수한 자
한국사회 이해과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기타 과정
해당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지정 교재
지정 교재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한국사회 이해과정, 기타 과정의 단계
교육 과정
단 계
교재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
1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2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2
3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4단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한국사회이해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사회 이해(기본, 심화)
기타 과정
○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교재
※ 5단계 교재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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