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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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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과정
-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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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가 중급 연계기관으로
등록한 후 등록한 연계과정 이수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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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급 연계기관 등록절차
- - (신청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법인, 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류를 공문 제출
- - (신청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연계기관 등록신청서[서식23] (※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등록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설명자료 및 교재
- - (신청접수 및 심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중앙거점운영기관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중급과정
적합성여부 심사
- - (연계기관등록)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연계기관에서 등록 접수 및 결과 통보
- 2) 연계기관 수강생의 중간평가 신청
- - (신청대상) 출입국관서에 등록한 중급 연계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중급2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중이거나 이수정지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적으로 참여금지중인 자 신청 불가
- - (신청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이수확인서[서식4] (※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 -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계과정 신청
- ※ 연계기관이 단체로 신청 가능
- - (중간평가 신청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중간평가 신청 확인
- - (교육신청) 중간평가에 합격(60점 이상)할 경우 5단계 기본과정 배정되며, 단계배정 유효기간(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교육 신청
- - (중간평가 불합격자)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사전평가 등 다른 단계 배정 방법을 통해 단계배정 가능함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재이수 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
- ◎ 연계기준
- - (신청) TOPIK 등급을 보유한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경우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 신청서’ 및 유효한 TOPIK 등급을 함께 제출
- - (확인․배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연계 신청서[서식1](※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및 TOPIK 등급을 확인 후,
<붙임 1> 연계평가표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해당 단계를 배정*
-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활용하여 배정
- - (교육참여)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배정받은 외국인은 거점 또는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해당 단계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
- ◎ 연계평가 운영 절차
1. 연계평가 신청
연계평가 신청자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한국어와 한국문화 각 과정 진행
TOPIK 1~3급 취득자
5. 한국사회의이해 과정 진행
TOPIK 4~6급 취득자 또는 4단계 이수 후 중간평가 합격자
- ◎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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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등급 |
1급 |
2급 |
3급 |
4~6급 |
배정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예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보유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100시간) 수료로 인정받고 2단계에 진입가능
- 결혼이민사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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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 없이 2단계 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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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결혼이민사증발급지침에 따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함을 입증한 후 결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 (신청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신청서[서식1](※ 「알림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이수증 등
- - (확인·배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서류 확인하여 2단계 단계배정
- - (교육참여) 단계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하여 2단계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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