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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3-695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01. 01
법무부장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교육참여 및 이수증 제출 절차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 에 회원 가입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참가신청

  • 접수증출력(일시, 장소, 준비물확인)

  • 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프로그램 이수

  • 이수증 수령(이수번호 SMS 발송)

  •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수증 또는 이수번호 기재된 초청장 출력

  • 외국인 배우자는 이수증(초청장)을 첨부하여 사증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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