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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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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평가
- 사전평가
- · 평가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희망자
- · 평가 면제 대상자 (「연계과정」 페이지 참조)
- - 0단계부터 참여 희망자
- -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
- - 연계과정 통하여 중간평가 합격한 사람
- - 한국어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 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이수증 등) 제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단계 배정
- · 평가 내용 :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 정도
-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 장소
- · 평가 방법 : 필기시험(50) 및 구술시험(5) 등 총 55문항
- 가. 필기시험(50문항)
- - 문항수는 총 50문항으로 객관식(48), 단답형 주관식(2)
- - 시험시간은 총 60분
- -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함
- 나. 구술시험(5문항)
-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평가 결과 조치
- - 단계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단계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는 희망할 경우 결과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신청 가능
- ※ 단, 합격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주 기본소양능력 충족만 인정
- · 유효기간 경과자 조치
- - 교육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결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적되어 평가 결과가 무효되며, 다시 단계배정 받아야 함
- 단계평가
- · 평가 시기 : 한국어 초급1, 초급2, 중급1의 각 과정 종료 후
- · 평가 대상 :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
- · 평가 주관 : 운영기관장
- · 평가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당 교육 단계 내용
- · 평가 방법 : 필기시험(20) 및 구술시험(5) 등 총 25문항
- 가. 필기시험(20문항)
- - 시험시간은 총 30분
- 나. 구술시험(5문항)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는 해당 단계 이수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
- - 불합격자는 동일한 교육 단계를 재수료하면 해당 단계 이수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 가능
- 중간평가(KLCT)
- · 평가 명칭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
- * KLCT : Korea Language and Culture Test
- · 평가 대상
- - 4단계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 과정 승인을 받은 사람
- · 주관 : 법무부
- · 평가 내용 : 한국어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
-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 응시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을 통해 응시 신청
- · 평가 방법 : 필기시험(30) 및 구술시험(5) 등 총 35문항
- 가. 필기시험(30문항)
- - 문항수는 총 30문항으로 객관식(28), 작문형(2)
-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작문하며 2문항을 통합하여 1문제로 제시
- - 시험시간은 총 50분으로 객관식(40분), 작문형(10분)
- * 객관식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고, 작문형은 100자 원고지 1장을 제공
- 나. 구술시험(5문항)
-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 · 평가결과 확인
- - 평가 후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에서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 * 개별통보 또는 전체 게시 없음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합격증이 발급되며, 5단계로 승급
- - 불합격자는 중간평가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4단계 교육을 재수료하고 응시한 중간평가에서 최저점수(40점) 초과 득점 시에만
5단계로 승급
- 종합평가(KIPRAT / KINAT)
- · 종합평가 종류
-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 * KIPRAT : Korea Immigr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Aptitude Test
- ▶ 귀화용 종합평가(KINAT)
- * 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 · 평가 대상
- (영주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귀화용 종합평가)
- - 5단계 전체과정(기본+심화)을 수료한 사람
-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자)
- - ‘18. 3. 1. 전 반복 수료에 의한 귀화용 이수완료한 사람
-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 이수 혜택
- (영주용 종합평가)
- - 귀화신청시 혜택을 제외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이수 혜택
- (귀화용 종합평가)
- - 귀화신청시 혜택을 포함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이수 혜택
- · 평가 방법
- 가. 필기시험(40문항)
- - 문항수는 총 40문항으로 객관식(36), 작문형(4)
-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작문하며 4문항을 통합하여 1문제로 제시
- - 시험시간은 총 60분으로 객관식(50분), 작문형(10분)
- * 객관식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고, 작문형은 200자 원고지 1장을 제공(1장 이내로 작문)
- 나. 구술시험(5문항)
-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평가 내용 :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정도
-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 응시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응시 신청
-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 · 평가결과 확인
- - 평가 후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에서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 * 개별통보 또는 전체 게시 없음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합격자 조치
- (영주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합격증(KIPRAT)발급
- -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 :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증(KIPRAT) 발급 (이수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 * 단,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기되며, 추후 5단계 기본과정 이수할 경우 ‘이수’로 변경
- (귀화용 종합평가)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면접심사 면제
-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자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 * 추후 5단계 기본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 ‘18. 3. 1. 전 재수료 이수완료자 :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귀화면점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 · 불합격자 조치
- (영주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기본과정 1회 재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제(40점)을 초과 득점하여 이수완료
- -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귀화용 종합평가)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수료자 :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전체과정 1회 재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40점)을 초과 득점하여 이수완료
-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자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재응시 가능하며, 총 3회 모두 불합격할 경우
귀화신청 불허
- - ‘18. 3. 1. 전 재수료 이수완료자 :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하여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 결시자 조치
- - 응시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시 (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처리
- * 단, 응시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신청 기한내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응시 취소신청 가능
- 특별 배려대상 평가
- · 평가 대상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시각장애 1~4급
- - 자폐성 장애 1~2급
- -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1~3급
- - 언어장애 3~4급
- - 청각장애 1~6급
- - 지체장애 :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 - 기타 : 3급 이상으로 일반 평가가 불가능한 자 (그 외)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 방법
- - (귀화허가 신청자) 귀화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하여 특별배려대상으로 승인 받은 이후 평가 신청
- - (그 외) 관할 출입국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평가 신청
-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법
-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식 다르게 적용
- - 필요 시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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