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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민교육프로그램

 

통합시민교육 프로그램


  • 참여대상
  • ○ 기본적 참여요건
  • -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 교육과정별 참여 대상
  • 교육과정별 참여대상 표
    연번 교육과정명 대상
    준법시민교육 거주(F-2) 및 영주(F-5)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경미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자

    ※ 거주 및 영주 체류자격을 신청한 자 포함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귀화신청자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행사참여형 국적증서 수위직 참여자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
    이공계 특성화 대학 연구원 및 유학생

  • ※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민원신청시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자는 반드시 ①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②~④ 기타 교육은 자율적인 사항임.


  • 강의 내용
  •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표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준법시민교육 ㅇ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지역정보
    ㅇ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내 법규 안내 및 법질서 교육
    3시간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ㅇ 영주․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지역정보
    ㅇ 귀화 절차, 면접 심사과정, 방식 등 귀화면접심사 대비
    3시간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ㅇ 국적을 취득한 이후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및 등록증 반납 등 후속조치,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등

    1시간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
    ㅇ 영주·귀화 취득 절차,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법질서 교육 등 2시간

  • ○ 온라인 신청가능대상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표
    연번 교육과정명 대상 비고
    준법시민교육 현재 거주(F-2)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 (or)
    ㅇ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변경 민원 신청 중인 자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ㅇ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행사참여형 국적증서 수여식 참여자 별도 신청불요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
    이공계 특성화 대학 연구원 및 유학생 별도 신청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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