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및 영주 체류자격을 신청한 자 포함
※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민원신청시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자는 반드시 ①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②~④ 기타 교육은 자율적인 사항임.
ㅇ 국적을 취득한 이후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및 등록증 반납 등 후속조치,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등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COPYRIGHT(C)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