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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외국인 포함)는 이동 중지 명령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하여야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동안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신청한,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 외국인은 수업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 : 2019..9.24. 12:00부터 2019.9.26. 12:00까지(48시간)
첨부파일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7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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