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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절차

신청대상

  • ·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신청방법

  • ·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신청방법 다운로드 버튼

교육등록 및 참여

  • ·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         ※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참여시 참고사항

  • ·
  •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청을 해야 함
  • ·
  • 이 경우 사유 종료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 ·
  •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단계별 진행

1. 참여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2. 단계배정
(사전평가 등)

배정단계 확인

3. 교육과정공지

사회통합정보망

4. 교육신청 및 배정

사회통합정보망




    (단계배정 결과 5단계 해당시)
  •                   ⇓

5.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1~3)단계평가
(운영기관 주관)

6.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중간평가
(법무부 주관)


  •                     ⇑
  •      (연계과정 참여자 응시 가능)

7. 한국사회이해
5단계 기본과정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8.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 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법무부 주관)


  •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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