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기간연장)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19-379호)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연장기간 : 2019.9.26. 12:00부터 2019.9.28. 12:00까지(48시간) ※ 기존 일시이동중지 기간 : ‘19.9.24. 12:00 ~ 9.26 12:00(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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